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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_환경오염시설법 (이슈사항) 대기방지시설 용량단위 표기 방식 불일치 사례 공유

관리자 2023-12-27 조회수 140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이슈사항) 대기방지시설 용량단위 표기 방식 불일치 사례 공유

통합환경관리계획서상의 통합공정도와 방지시설 명세서를 검토하다보면, 동일 사업장의 공정마다 또는 방지시설 마다 종종 대기방지시설의 용량단위가 서로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통합환경인허가 진행시 대기방지시설의 용량단위를 어떻게 산정 및 표기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다만, 인허가 진행시 허가기관의 검토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