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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_자원순환기본법 (보도자료)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 발표

관리자 2024-01-08 조회수 97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보도자료)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 발표

순환 경제는 제품을 사용 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에 비해 자원을 지속 순환시키는 새로운 경제체제입니다. 제품 생산에 자원은 적게, 사용은 오래, 사용 후에는 자원을 재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환경부는 핵심추진과제로 핵심자원의 순환이용성 제고, 고품질 폐자원 공급망 구축, 설계유통소비 단계의 순환이용 확대 및 순환경제 부문 규제 개선 등을 들었으며,

그 중에서도 유해성, 경제성 등 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의 경우, 개별기업의 별도 신청 없이 환경부가 일괄 지정고시하여 폐기물 규제 면제를 추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대 주요 산업별 순환 경제 선도 사업(프로젝트)을 추진하는데, 이는 순환 경제(CE, Circular Ecomomy) 9 프로젝트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배터리 전자 섬유 자동차 기계 시멘트 업종의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산업 부문의 순환 경제 전환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