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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_중대재해처벌법 (이슈사항)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50인 미만사업장도 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관리자 2024-01-23 조회수 104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이슈사항)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50인 미만사업장도 24127일부터 적용

2024127일부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의무사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7월호 포스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및 의무사항을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