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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_산업안전보건법 (보도자료)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집중 감독 시행

관리자 2024-02-19 조회수 79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보도자료)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집중 감독 시행

고용노동부는 포름알데히드, 공업용도료 등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집중 감독을 시행합니다.

이는 202210월 생식독성 물질인 포름아미드 등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특별관리물질 7)로 추가 지정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367)) 예방조치의 후속 점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중 관리대상물질 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니 사업장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