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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_기타 (진단사례) 측정기기의 운영 및 관리

관리자 2024-03-04 조회수 82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진단사례) 측정기기의 운영 및 관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 19조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 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사용되는 용수 및 전력 등의 사용량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자동측정기기, 굴뚝 자동측정기기,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등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 해당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