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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_환경오염시설법 (개정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제6조(통합허가),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조문 일부개정

관리자 2024-03-04 조회수 89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6(통합허가), 9(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조문 일부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69)23816일자로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명령의 이행과 관련된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최초허가 이후 5년마다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 기존의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 기준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법률은 24217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