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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_환경오염시설법 (개정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소성시설이 설치된 시멘트 제조업의 배출시설등 방지시설의 설치∙관리∙조치기준 신설 등

관리자 2024-03-04 조회수 105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개정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소성시설이 설치된 시멘트 제조업의 배출시설등 방지시설의 설치관리조치기준 신설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예고기간을 거쳐 23. 8. 16.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2371일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중 소성시설이 설치된 시멘트 제조업의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ㆍ조치기준과 오염물질등의 측정ㆍ조사기준이 정해졌다는 점입니다.

또한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아크릴아미드 등 7개 물질의 농도기준을 정량한계값을 적용하던 것을 일부 개선보완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