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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예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인정되는 자격 확대 |
2023.07.21. 환경부에서 공고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되는 자격에 정밀화학·표면처리·화약류제조 분야 관련 자격을 추가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