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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_화관법 (입법예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인정되는 자격 확대

관리자 2024-03-25 조회수 72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입법예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인정되는 자격 확대

2023.07.21. 환경부에서 공고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되는 자격에 정밀화학·표면처리·화약류제조 분야 관련 자격을 추가 인정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