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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_화평법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자료보호 해지 화학물질 중 신규 화학물질 명칭 공개 및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관리자 2024-03-25 조회수 52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자료보호 해지 화학물질 중 신규 화학물질 명칭 공개 및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2023.07.25.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공고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일부개정() 행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자료보호기간(2022)이 만료됨에 따라 화학물질명칭(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공개입니다.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 중 이번 개정에 해당하는 물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