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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_탄소중립기본법 (이슈사항)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10월부터 시범운영 시행

관리자 2024-04-01 조회수 53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이슈사항)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10월부터 시범운영 시행

탄소국경조정제도(CBAM)EU로 반입되는 제품들의 탄소배출량에 EU배출권거래제 탄소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로, 2023517일부로 최종 발효되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6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3101일부터 전환 기간 동안에는 인증서 구매 의무 없이 제품 생산시 발생한 직/간접 탄소배출량, 원산지에서 지불한 탄소가격 및 제조단위별 각 제품의 총량을 포함한 보고의무만 부과하며,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는 역외에서 수입된 제품이 역내 생산제품에 비해 배출량이 높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인증서 구매를 통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