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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_산업안전보건법 (보도자료)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확대 시행

관리자 2024-04-01 조회수 70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보도자료)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확대 시행

지난해(2022) 8.18.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것에 이어 올해(2023) 8.18.부터는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500만원을 부과하며,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관리기준 내용 위반 1건당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을 부과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