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블로그

Home예스블로그자료실

861_위험물안전관리법 (입법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위험물 취급시설 예방규정 강화 및 신설

관리자 2024-04-08 조회수 67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입법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위험물 취급시설 예방규정 강화 및 신설

2023.7.2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위험물 취급시설(제조소등)을 운영시 예방규정을 이행하는 실태에 대하여 평가의 대상 및 방법 구체화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