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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_기타 (보도자료) 환경부 ‘킬러규제‘ 개선에 대한 주요 사례 공유

관리자 2024-04-08 조회수 72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보도자료) 환경부 킬러규제개선에 대한 주요 사례 공유

824일 환경부는 화관법, 화평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연내개정을 통해 소위 킬러규제에 대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규제 개선은 크게 화학물질 분야, 환경영향평가 분야, 첨단산업 지원 및 탄소중립 전환 등의 4개 분야로 구분되며,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0.1톤에서 1톤으로 조정, 소량 취급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 대신 자율안전관리 대체,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 영업자 허가신고 면제 등 화관/화평분야에서 가장 큰 규제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상반기에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크게 이슈가 되었던 기업간 폐수 재이용에 대한 허용 및 반도체/전자 업종에 대한 불소 배출기준 합리화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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