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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_화관법 (개정법령)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구분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관리자 2024-07-08 조회수 160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개정법령)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구분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023.11.02.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고시 (환경부고시 제2023-253) 가 일부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 2, 면제)하기 위해 신규 유독물질(3)의 상위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지정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