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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_통합환경인허가 동향(2020년 3월)

관리자 2020-04-14 조회수 1,253

통합환경인허가 동향

(통합환경인허가 대상 사업장)

19개 업종 대규모 사업장 1,400여개(대기수질 1·2, 국내 배출량의 70% 차지)

구 분

1(17~20)

2(18~21)

3(19~22)

4(20~23)

5(21~24)

업종

소각·발전·증기공급

철강·유기화학 등 3

석유정제등 4

펄프종이·전자 등 3

반도체 등 6

19

적용대상

320

315

165

134

477

1,411

개정()에 따라 매립시설 내 소각시설과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의 슬러지처리시설 90개소 추가예정

신설사업장을 포함하면 전체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은 1,500개 사업장으로 추정

 

통합환경인허가 진행/완료 현황

(허가동향) ‘20. 3. 31일 까지 총 95개사 허가 완료

전체 1,500개 사업장의 5.7% 허가 완료 (증기발전 160개 사업장중 54개 허가완료)

(컨설팅 동향) ‘20. 3월까지 전체 통합허가대상사업장중(신규 및 90개소 추가사업장 포함 1500여 사업장으로 추정) 550여 사업장(36%)에서 통합환경인허가 컨설팅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조사·추정하고 있음.

- 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장 방문 제한, 담당자 긴급 휴가 등으로 인해 상반기 통합인허가 컨설팅 계약을 준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사업장의 추진 일정 등이 늦춰지고 있음.

 

수질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 Ver 4.1 신규 배포

수질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 (Ver 4.1)가 새롭게 업데이트됨에 따라 기존 버전으로 수질 배출영향분석을 수행하였던 사업장에서는 Ver 4.1로 재수행해야 함.

 

기술검토 보완·반려 등 행정절차 운영 강화

(기존) 시행 초기 기술검토 보완의 횟수 및 기간을 장기간 인정함.

(변경) 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환경부 예규)으로 최대 2차 보완까지만 인정

접수 서류를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1차 보완 (최대 50일 이내)

기본 30일 이내 + 연장 10일 이내 + 재연장 10일 이내

1차 보완된 계획서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2차 보완 (최대 30일 이내)

기본 10일 이내 + 연장 10일 이내 + 재연장 10일 이내

2차 보완된 계획서를 검토 후 보완 미이행 시 반려 조치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보완 차수별 총 2회에 걸쳐 보완기간 연장 인정(각 최대 10일 이내)

허가신청 전 계획서 검토 회의는 대행업체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양, 다만, 복잡 업종의 경우 허가신청지연 방지를 위해 허가신청 전 계획서 검토 회의를 사전협의, 본허가 각 1회 인정(계획서 검토가 아닌 사업장 통합허가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회의 가능)

반려 후에도 허가신청 제한은 없으나, 입지 등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불허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불허가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신청 불가

통합허가 대행 표준계약서 공지

통합환경인허가 대행 계약을 위한 표준 계약서() 공지

(다운로드)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공지사항(http://ieps.nier.go.kr/web/board/1/705/?page=1&pMENUMST_ID=91&REPLY_STATE=)

도입목적 : 사업장 및 대행업체가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적정한 대행 계약, 대행 업무 범위 및 관련 책임 등 확립

도입방법 : 허가 대행의 경우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계획서 제출 시 도급계약서 첨부 제출 의무화, 대행사 업무평가 시 표준계약서 주요사항 반영여부 평가 실시 등

- 계획서와 함께 제출된 도급계약서 내용을 통해 계약된 업무의 범위, 참여인력 현황, 하도급 여부 등을 파악하여 계획서 품질 연계 검토

표준 도급계약서 주요사항

- 허가대행업무 표준범위 (허가대행과 별개인 측정분석, 도면 재작성, 주민설명회 등 별도계약 권고)

- 권리의무 양도금지, 하도급재위탁 금지, 필요 시 사전승인

- 사업장 자료제공 의무,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및 외부 유출금지

- 계획서의 보증 및 부실 작성에 대한 하자보증

- 자료의 목적 외 사용외부유출, 무단 하도급재위탁 시 계약의 해지

기록·보존 미이행 사업장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보류

(배경) 현행 기록보존 엑셀양식의 중복, 작성량 과다에 따른 조정, 새로운 기록보존 내용 추가 등

통합허가 사업장의 기록·보존체계 개선을 위한 보완작업에 따라, 기록보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은 계도기간 이후 실시될 예정

(계도기간) '20.531일까지(’20. 6월부터 과태료 부과)

기록·보존 미이행 사업장의 처분

yes@yes-e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