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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_통합인허가_통합허가 완료전 배출시설 설치 금지에 대한 환경부 질의답변 공유

관리자 2020-09-16 조회수 456

-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통합인허가 설치전 배출시설 설치는 안됩니다.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조업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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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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