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통합인허가 설치전 배출시설 설치는 안됩니다.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조업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환경부의 법령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