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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_질소산화물 부과금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내용

관리자 2019-06-13 조회수 593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2945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질소산화물

제23조제2항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불소화물
8. 질소산화물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부과기간에 배출시설별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농도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최대시설용량으로 1일 24시간 조업하면서"를 "해당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상태에서 오염물질을"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부과기간에 배출시설별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농도로 배출했을 것
나.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최대시설용량으로 가동했을 것
다. 1일 24시간 조업했을 것

제30조제3호 중 "확정배출량을 현지조사하여 산정하되, 확정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으로 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을 "제1호에 따라 추정한 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기준이내배출량"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① 부과금납부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자
④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부과금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배출부과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배출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63조제3항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3조의2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

제64조의 제목 "(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 감독 등)"을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확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8호의2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호"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3부터 제8호의6까지를 각각 제8호의4부터 제8호의7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제6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운영"을 "설치·운영"으로 한다.
1.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수소연료 공급시설에 한정한다)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제66조제4항 중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보전협회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을 "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으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한다.

별표 4, 별표 5, 별표 8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8호 및 별표 4·별표 5·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질소산화물 관련 부분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질소산화물의 배출에 따른 배출부과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부과하는 경우에 질소산화물의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490원,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810원을 적용한다.
제3조(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의 특례) ① 시·도지사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당시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21조제4항에 따라 방지시설의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방지시설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방지시설 개선 완료 시점까지의 기간(이하 "개선기간"이라 한다) 동안 배출부과금 중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사업자가 방지시설 개선 외에 추가적인 저감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는 등 개선기간 동안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최대한 억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동안 배출부과금 중 초과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지 않은 사업자가 방지시설 개선이 완료된 후 최초로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부과기간 동안의 일일평균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동안 부과되지 않은 배출부과금을 소급하여 부과해야 한다.
제4조(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가 부칙 제3조에 따라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개선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개선기간 종료 후 배출부과금을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할 자동측정사업장의 기준초과배출량은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의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배출량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가 부칙 제3조에 따라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개선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은 경우로서 개선기간 종료 후 배출부과금을 최초로 부과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본부과금 및 자동측정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의 부과기준일은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의 말일로 하고, 부과기간은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반기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 시·도지사가 부칙 제3조에 따라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개선기간 동안 부과하지 않은 경우 개선기간 이후에 부과되는 기본부과금(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 및 별표 8 제2호가목1)·2)에도 불구하고 별표 4 및 별표 8 제1호나목·제2호가목3)을 적용한다.




[별표 4]

초과부과금 산정기준(제24조제2항 관련)

(금액: 원)
┌────────┬─────┬───────────────────────────────────┬───────────┐
│ 구분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
│ │1킬로그램 ├────┬────┬────┬────┬───┬───┬───┬───┼───┬───┬───┤
│ 오염물질 │당 │20% 미만│20% 이상│40% 이상│80% 이상│100% │200% │300% │400% │Ⅰ지역│Ⅱ지역│Ⅲ지역│
│ │부과금액 │ │40% 미만│80% 미만│100% │이상 │이상 │이상 │이상 │ │ │ │
│ │ │ │ │ │미만 │200% │300% │400% │ │ │ │ │
│ │ │ │ │ │ │미만 │미만 │미만 │ │ │ │ │
├────────┼─────┼────┼────┼────┼────┼───┼───┼───┼───┼───┼───┼───┤
│황산화물 │5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
├────────┼─────┼────┼────┼────┼────┼───┼───┼───┼───┼───┼───┼───┤
│먼지 │77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
├────────┼─────┼────┼────┼────┼────┼───┼───┼───┼───┼───┼───┼───┤
│질소산화물 │2,13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
├────────┼─────┼────┼────┼────┼────┼───┼───┼───┼───┼───┼───┼───┤
│암모니아 │1,4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
├────────┼─────┼────┼────┼────┼────┼───┼───┼───┼───┼───┼───┼───┤
│황화수소 │6,0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
├────────┼─────┼────┼────┼────┼────┼───┼───┼───┼───┼───┼───┼───┤
│이황화탄소 │1,6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
├──┬─────┼─────┼────┼────┼────┼────┼───┼───┼───┼───┼───┼───┼───┤
│특정│불소화물 │2,3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
│대기├─────┼─────┼────┼────┼────┼────┼───┼───┼───┼───┼───┼───┼───┤
│유해│염화수소 │7,4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
│물질├─────┼─────┼────┼────┼────┼────┼───┼───┼───┼───┼───┼───┼───┤
│ │시안화수소│7,300 │1.2 │1.56 │1.92 │2.28 │3.0 │4.2 │4.8 │5.4 │2 │1 │1.5 │
└──┴─────┴─────┴────┴────┴────┴────┴───┴───┴───┴───┴───┴───┴───┘


비고
1. 배출허용기준 초과율(%) = (배출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 100
2. 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취락지구,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3. Ⅱ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4. Ⅲ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별표 5]

일일 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방법(제25조제3항 관련)

1.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방법
┌────┬─────┬──────────────────────────┐
│구분 │오염물질 │산정방법 │
├────┼─────┼──────────────────────────┤
│일반오염│황산화물 │일일유량×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10-6×64÷22.4 │
│물질 │먼지 │일일유량×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10-6 │
│ │질소산화물│일일유량×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10-6×46÷22.4 │
│ │암모니아 │일일유량×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10-6×17÷22.4 │
│ │황화수소 │일일유량×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10-6×34÷22.4 │
│ │이황화탄소│일일유량×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10-6×76÷22.4 │
├────┼─────┼──────────────────────────┤
│특정대기│불소화물 │일일유량×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10-6×19÷22.4 │
│유해물질│염화수소 │일일유량×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10-6×36.5÷22 │
│ │시안화수소│.4 │
│ │ │일일유량×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10-6×27÷22.4 │
└────┴─────┴──────────────────────────┘
비고
1.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배출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2.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일반오염물질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3. 먼지의 배출농도 단위는 표준상태(0℃, 1기압을 말한다)에서의
세제곱미터당 밀리그램(㎎/S㎥)으로 하고,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단위는 피피엠(ppm)으로 한다.


2. 일일유량의 산정방법
┌──────────────────┐
│일일유량 = 측정유량 × 일일조업시간 │
└──────────────────┘
비고
1. 측정유량의 단위는 시간당 세제곱미터(㎥/h)로 한다.
2.일일조업시간은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 동안의 배출시설
조업시간 평균치를 시간으로 표시한다.



[별표 8]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제28조제2항 관련)

1. 법 제39조에 따른 측정 결과가 없는 시설

가.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
┌───────────────┬────────────────────────────┐
│구분 │연료의 황함유량(%) │
│ ├──────────┬────────┬────────┤
│ │0.5% 이하 │1.0% 이하 │1.0% 초과 │
├───────────────┼──────────┼────────┼────────┤
│농도별 부과계수 │0.2 │0.4 │1.0 │
└───────────────┴──────────┴────────┴────────┘
나. 가목 외의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 먼지를 배출하는 시설 및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농도별 부과계수: 0.15.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농도별
부과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2. 법 제39조에 따른 측정 결과가 있는 시설

가. 질소산화물에 대한 농도별 부과계수

1) 2020년 12월 31일까지
┌────┬───────────────────────────────────────┐
│구분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
│ ├─────────┬─────────┬─────────┬─────────┤
│ │70% 미만 │70% 이상 │80% 이상 │90% 이상 │
│ │ │80% 미만 │90% 미만 │100% 미만 │
├────┼─────────┼─────────┼─────────┼─────────┤
│농도별 │0 │0.65 │0.8 │0.95 │
│부과계수│ │ │ │ │
└────┴─────────┴─────────┴─────────┴─────────┘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구분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
│ ├─────┬─────┬────────┬────┬─────┬───────┤
│ │50% 미만 │50% 이상 │60% 이상 │70% 이상│80% 이상 │90% 이상 │
│ │ │60% 미만 │70% 미만 │80% 미만│90% 미만 │100% 미만 │
├────┼─────┼─────┼────────┼────┼─────┼───────┤
│농도별 │0 │0.35 │0.5 │0.65 │0.8 │0.95 │
│부과계수│ │ │ │ │ │ │
└────┴─────┴─────┴────────┴────┴─────┴───────┘


3) 2022년 1월 1일 이후
┌────┬───────────────────────────────────────┐
│구분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
│ ├────┬────┬────┬────┬────┬────┬────┬────┤
│ │30% 미만│30% 이상│40% 이상│50% 이상│60% 이상│70% 이상│80% 이상│90% 이상│
│ │ │40% 미만│50% 미만│60% 미만│70% 미만│80% 미만│90% 미만│100% │
│ │ │ │ │ │ │ │ │미만 │
├────┼────┼────┼────┼────┼────┼────┼────┼────┤
│농도별 │0 │0.15 │0.25 │0.35 │0.5 │0.65 │0.8 │0.95 │
│부과계수│ │ │ │ │ │ │ │ │
└────┴────┴────┴────┴────┴────┴────┴────┴────┘


나. 가목 외의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농도별 부과계수
┌────┬───────────────────────────────────────┐
│구분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
│ ├────┬────┬────┬────┬────┬────┬────┬────┤
│ │30% 미만│30% 이상│40% 이상│50% 이상│60% 이상│70% 이상│80% 이상│90% 이상│
│ │ │40% 미만│50% 미만│60% 미만│70% 미만│80% 미만│90% 미만│100% │
│ │ │ │ │ │ │ │ │미만 │
├────┼────┼────┼────┼────┼────┼────┼────┼────┤
│농도별 │0 │0.15 │0.25 │0.35 │0.5 │0.65 │0.8 │0.95 │
│부과계수│ │ │ │ │ │ │ │ │
└────┴────┴────┴────┴────┴────┴────┴────┴────┘

비고
1.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 × 100
2. 배출농도는 제29조에 따른 일일평균배출량의 산정근거가 되는 배출농도를
말한다.




[별표 9]

확정배출량 산정방법(제29조제2항 관련)



1. 법 제39조에 따른 측정 결과가 없는 경우
확정배출량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해당 부과기간에
사용한 배출계수별 단위량(연료사용량, 원료투입량 또는 제품생산량 등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2. 법 제39조에 따른 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가. 확정배출량은 원칙적으로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이하
"자가측정"이라 한다)결과를 근거로 하는 일일평균배출량에 부과기간의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일일평균배출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부과기간에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2) 해당 부과기간에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

나.해당 부과기간에 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그 결과가 1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확정배출량은 가목2)에 따른
일일평균배출량에 부과기간의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배출량에 다음의
계산에 따른 추가배출량을 더하여 산정한다.
[(배출허용기준농도 - 일일평균배출농도) × 초과배출기간 × 검사결과에
따른 측정유량]



비고
1. 확정배출량과 일일평균배출량은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2.사업자는 해당 부과기간에 제2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대한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오염물질배출량을 통보받은 것으로
보아 확정배출량을 산정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3.제2호가목1)에 따른 일일배출량은 해당 부과기간에 배출구별로 정해진
자가측정횟수에 따라 측정된 자가측정농도에 측정 당시의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일일유량은 별표 5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4.제2호나목에 따른 일일평균배출농도는 부과 기간에 측정된 자가측정농도를
합산하여 이를 자가측정횟수로 나눈 값에 검사 결과에 따른
오염물질배출농도를 합산한 후, 이를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오염물질배출농도 및 검사횟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5.제2호나목에 따른 초과배출기간은 제25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하되,
초과배출기간의 종료일이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기간의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을
초과배출기간으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대기오염물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고,
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자료를 정당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최대로 배출한 양에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산정한 양을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