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블로그

Home예스블로그자료실

170_통합허가 대행업 등록제 설명 간담회에 왔습니다.

관리자 2020-11-10 조회수 400

통합허가 대행업 등록제 설명 간담회에 왔습니다.

대략 50여분 정도의 대행업체에서 참석을 해주셨네요.

간담회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 법시행 예상일정

- 12월중 개정

- 개정후 1년후부터 시행

- 시행후 6개월 이내 대행업 등록 필요



* 통합허가 대행업이 10월 14일 의원입법으로 예고되었는데

통합허가 대행업 기준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통합허가 대행업 기준 설정

- 대행업무 재대행 금지

- 서류 거짓작성 금지

-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향후 고시로 세부 규정)

- 대행 실적 보고

- 대행기술인력 육성

- 비밀유지

- 법 시행이후 6개월 간동안은 대행업 등록 안해도 되지만, 6개월 지나면 대행업 등록 안하면 통합허가업무를 수행 못함

- 법은 올해 통과 시키고, 내년에 하위 법령 마련 계획

- 협회 신설 예정

* 대행업관련 대행사 설문조사 결과 요약

- 대행업체 114개소 중 72개소 답변

- 조사업체 540건 허가계약중 허가완료는 212건완료

- 총인원은 약 914명 정도에서 통합허가 전담은 614명정도

- 외주업이 업무 전담하는 업체는 55.4%(36개소)

- 외주는 1. 측정, 2. 도면작성

- 발전증기는 약 4명 소요, 유기화학제조업은 6.3명 정도/무기 3.7/종이펄프 4

- 등록제 도입하면 87.5% 등록하겠다.

- 72개소중 10건이상 실적 사업장은 20개소, 10건 미만은 46개소

-

* 대행업 도입 관련 대행사 의견

- 종합대행업 / 사후관리전문대행업 / 배출영향분석 전문대행업 / 기타 전문대행업 등으로 구분하면 좋겠다

- (대행업에 대한 대행사의 필수 필요 인력 의견) 인력은 평균 8명 / 10건 이상 실적 업체는 10명 / 10건 미만 실적 업체는 5명

- 설계도면/비산누출시설 명세서 작성/배출영향분석 외주는 재대행 금지에서 제외 필요

* 우짜꺼나~~~..통합인허가 분야가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잘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