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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_[질의응답]_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면제신청 가능여부

관리자 2019-06-26 조회수 740

(질의) A발전소는 oo시 혁신도시 부지내에 있고, 혁신도시 자체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A발전소에도 비점오염원이 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하나의 부지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요?


(답변) 물환경보전법 제53조  에 따라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혁신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는 A발전소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는 해당되며, 단지 비점오염원의 저감시설 설치만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A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점오염이 혁신도시에 설치한 비점오염 저감시설에서 적정처리가 될 수 있음을 증빙하여야 하며, 
         이러한 증빙자료는 혁신도시와  A발전소 간의 비점오염원 저감에 대한 협의문서등이 해당 될 수 있습니다. 
         *A발전소의 경우 통합환경인허가를 신청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폐쇄하는 것으로 신청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 다만 본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담당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53(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

3. 사업이 재개(再開)되거나 사업장이 증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자

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1. 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32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

3. 하나의 부지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가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할 것

2.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ㆍ운영할 것

3. 그 밖에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을 명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을 검토하거나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을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36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신고 또는 변경신고", "임대차""임대차 또는 운영관리주체를 변경"으로, "임차인""임차인 또는 변경된 운영관리주체", "38, 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39조부터 제41조까지, 42(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43, 46, 47조 및 제68조제1항제1""4항ㆍ제5항 및 제68조제1항제3"로 본다.

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