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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_2019년 7.19일 발전증기업종 통합환경관리 간담회 주요 내용 요약

관리자 2019-07-31 조회수 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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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일 발전·증기업종 통합환경관리 간담회 주요 내용

 

 

 

 

 

(조기허가 인센티브제) 조기 허가 사업장 통합환경관리 허가 후 재검토 기간 5년에서 8년 연장(3년 연장)관련 법 7월 임시국회 통과 예정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TMS 행정 처분 기준 완화) 통합환경관리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한하여 TMS 데이터 중 공정 이상 발생 등으로 순간적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및 면제 제도 검토 중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환경부 외 사업장 출입 제한) 통합환경관리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한하여 해당 사업장 출입은 환경부 통합환경관리과만 방문 가능하도록 제도 검토 중(외부 기관의 경우 승인 후 사업장 출입 가능)

(배출영향분석 우선 실시 당부) 대기배출허용기준(지역 조례 포함) 강화에 따라 배출영향분석 우선 실시 당부(허가기준 준수여부 사전 검토 )

 

(조기허가 인센티브)

통합환경허가 조기 허가 사업장의 경우 허가 후 재검토 기간5년에서 8년으로 연장(3년 연장)하는 통합환경관리 하위 법령이 현재 환경소통위원회 통과되었으며, 해당 법규는 7월 임시국회 시 통과 예정(유예기간 4년 중 2년 이내 통합허가 완료 사업장 해당)

허가 재검토 기간 이란 통합환경 허가 후 허가조건·허가배출기준을 5~8년마다 재검토하여 필요 시 사업자 의견을 들어 관련사항들을 변경하며,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별 검토주기 연장기간이 부여됨(1~3, 시행규칙 별표 9)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TMS 행정 처분 기준 완화)

통합환경관리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한하여 사업장에 부착된 TMS 데이터 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공정 이상 발생 등으로 순간적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경우와 같은 이상 상황에서의 TMS 행정처분 기준 완화 및 면제 제도를 검토 중에 있음을 밝힘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환경부 외 사업장 출입 제한)

통합환경관리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한하여 환경부 통합환경관리과 외부 기관의 해당 사업장 방문 및 출입이 통제되며, 방문을 원할 경우 당국의 승인 후 사업장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 중에 있음을 밝힘

 

(배출영향분석 우선 실시 당부)

대기배출허용기준(지역 조례 포함) 강화에 따라 배출영향분석 결과 한계배출기준 적용될 경우 방지시설(SCR ) 추가 설치 등과 같은 충분한 검토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출영향분석 우선 실시를 당부함(한계배출기준 적용 시 방지시설 설치(증측 및 신설)를 위한 유예기간은 최대 3)※※

허가배출기준 준수를 위한 방지시설 개선조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조기 통합허가 신청 필요

※※ 한계배출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유예기간 없음(2020년 말까지 적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