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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_(이슈사항) 신규시설 설치로 대기 종변경(3종→2종)에 따라 통합허가사업장이 된 경우는 신규 사업장일까 기존 사업장일까

관리자 2021-07-15 조회수 285

 

(3) (이슈사항) 신규시설 설치로 대기 종변경(3->2)에 따라 통합허가사업장이 된 경우는 신규 사업장일까? 기존 사업장일까?

신규시설 설치에 따라 대기 종변경(3-> 2)에 따른 통합환경허가 대상이 되었다면, 해당 사업장은 기존사업장이 아닌 신규 사업장에 해당되어,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통합허가를 완료한 후에 신규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