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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_(이슈사항) 연료전지 “대기배출시설 신규 포함” 가능성

관리자 2022-01-18 조회수 253

(7) (이슈사항) 연료전지 대기배출시설 신규 포함가능성

현재, 환경부 대기관리과 및 통합허가제도과에서 연료전지에 대하여 가열시설로 볼수 있으며, 신고대상 용량(연료사용량 30kg/hr 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가열시설)에 해당되어 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연료전지를 산업용 뿐만아니라 주택 및 상업용(화장실, 식당, 건물)에도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에서도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할 듯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연료전지를 설치운영중인 사업장(발전소 등)은 소급적용하여 이제라도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료전지 운영중 대기오염물질(NOx, SOx ) 농도가 매우 낮고, 미국 EPA에서도 연료전지에서의 배출가스중 오염물질(NOx, SOs, CO )의 농도가 매우 낮아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등 방지시설 면제조건에 해당되어 별도의 방지시설 설치는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관건은 자가측정 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지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