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1) (재개정법률) 가스열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정함 |
가스열펌프 신규시설은 2023년 1월 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신고 가스열펌프 기존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 제외의 경우 : ①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 배출 대기배출허용기준 : ① 일산화탄소(CO): 300ppm 이하 이 법률의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