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블로그

Home예스블로그자료실

502_대기환경보전법 (재개정법률) 가스열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정함

관리자 2022-05-06 조회수 292

(1) (재개정법률) 가스열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정함

가스열펌프 신규시설은 20231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신고

가스열펌프 기존시설은 202412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
(20221231일 기준으로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하고 있을 시, 20241224일까지 신고)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 제외의 경우 :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 배출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인정한 저감장치 부착 경우

대기배출허용기준 : 일산화탄소(CO): 300ppm 이하
질소산화물(NO2): 50ppm 이하
탄화수소(THC로서) : 300ppm 이하

이 법률의 시행일은 20231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