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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_물환경보전법 (행정처분사례) 폐수처리시설에 임시 배관 설치운영은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에 해당됨

관리자 2022-06-03 조회수 219

(2) (행정처분사례) 폐수처리시설에 임시 배관 설치운영은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에 해당됨

폐수처리시설(방지시설) 운영시, 간혹 허가(또는 신고) 사항과 다르게 임시 배관을 연결하여 폐수를 이송하거나, 일부 처리시설을 미가동 및 부적정 운전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부적정 운영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폐수처리시설 운영시 허가(또는 신고) 되지 않은 형태의 부적정 시설 설치 및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지 주기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