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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_통합법 (정기검사 사례공유) 발전업종에 대한 정기검사시 지적사례 공유

관리자 2022-07-29 조회수 217

(4) (정기검사 사례공유) 발전업종에 대한 정기검사시 지적사례 공유

통합허가완료사업장은 허가완료이후 1년 이내 사후관리기관인 관할 환경청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환경청의 사정에 따라 허가완료이후 1년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으며, 최초 정기검사 이후에는 사업장의 환경관리수준평가에 따라 1~3년 마다 정기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발전업종에 대한 정기검사시 주요 지적사례를 공유하오니 정기검사 수검대비에 활용하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