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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_대기환경보전법 (보도자료)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해야

관리자 2023-02-17 조회수 144

(1) (보도자료)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 사업장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해야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 사업장은 올해 연말까지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설치된 모든 흡수식 냉·온수기의 합계 증발량이 0.5/hr 이상이거나 합계 열량 309,500/hr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