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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_통합법 (행정예고)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고시(안) 일부개정 행정예고 - 2015년 이전에 설치한 시설 중 오염 저감효과가 상당한 시설에도 배출구별한계

관리자 2023-03-13 조회수 321

 

(1) (행정예고)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2015년 이전에 설치한 시설 중 오염 저감효과가 상당한 시설에도 배출구별 한계배출기준 유연성을 부여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가 ‘22.9.29에 진행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대기오염물질 한계배출기준 중 ’2015년 이전 설치된 배출 또는 방지 시설 중 2015년 이후 설치된 배출 또는 방지 시설에 상당하는 정도의 오염물질 저감효과를 가지는 시설도 한계배출기준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