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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_통합법 (개정법령)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환경관리 수준평가' 자율화 실시

관리자 2023-03-13 조회수 228

 

(3) (개정법령)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환경관리 수준 평가자율화 실시

변경허가시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된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사업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환경관리 수준 평가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 재검토 주기 연장, 정기검사 최대 3년 주기 실시 등 혜택을 부여합니다.

본 고시는 ‘22.10.7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