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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_물환경보전법 (이슈사항) 방지시설 설치의무면제 사업장은 하수·폐수 적산유량계도 면제일까?

관리자 2024-04-29 조회수 72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이슈사항) 방지시설 설치의무면제 사업장은 하수폐수 적산유량계도 면제일까?

방지시설 설치의무면제로 해양방류하는 사업장은 방면이라 적산유량계도 면제라고 판단하시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이에, 수질측정기기의 부착면제 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방면 사업장에서는 측정기기의 부착대상에 대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