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이슈사항)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 안내 |
2023.12.28.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 등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제도」 안내문을 배포하였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제19161호)’ 제17조에 따라, 소방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의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저장 · 취급 제조소 등을 보유하신 사업장에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본 평가 제도는 2024. 07. 04. 부터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