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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_환경오염시설법 (이슈사항) 신규 허가 사업장에 대한 최초 기록보존 입력기한 연장 안내

관리자 2024-12-16 조회수 67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이슈사항) 신규 허가 사업장에 대한 최초 기록보존 입력기한 연장 안내

2024. 02. 08. IEPS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신규 허가 사업장에 대한 최초 기록보존 입력기한 연장 안내에 대한 공지사항이 있어 연속 기재합니다.

최초 허가 이후 기록보존 등의 제출기한(입력기한) 연장에 대한 안내로, 금년도 최초허가를 받거나 또는 예정인 사업장에서는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