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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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향조사) 환경오염사고 등 긴급상황시 측정계약 사후 제출 허용 |
1,2종 대형 사업장에서 오염물질 측정분석을 위한 측정대행업자 계약시 사전(7일전)에 그 내용을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했으나, 환경부에서 적극행정으로, 환경오염 사고로 긴급한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사업장(1~2종)과 측정 대행업체 간 계약 내용의 사후(30일 이내) 제출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