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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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 환경오염피해, 개연성 증명 시 배상 책임 인정 첫 법리 해석 |
2016. 06. 04.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인당 700만원 위자료 배상 판결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 개연성 · 인과관계 첫 법리 해석 건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른 기업 등의 배상 책임을 가릴 때 유해물질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만한 개연성만 증명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 후 상당한 개연성만 입증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선언한 판결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