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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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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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향조사) ’24년 7월 1일부터 통합대상업종으로 신규 편입되는 업종 안내 |
11차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양극제 및 음극제 제조업종이 ‘24년 7월 1일부터 통합환경대상업종으로 전환됩니다. 예상되는 유예기간은 4년이지만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관련 법개정 동향을 공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