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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_환경오염시설법 (동향조사) ’24년 7월 1일부터 통합대상업종으로 신규 편입되는 업종 안내

관리자 2025-02-03 조회수 53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동향조사) ’2471일부터 통합대상업종으로 신규 편입되는 업종 안내

11차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양극제 및 음극제 제조업종이 ‘2471일부터 통합환경대상업종으로 전환됩니다.

예상되는 유예기간은 4년이지만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관련 법개정 동향을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