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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_환경오염시설법 (동향조사) 폐합성수지를 열분해하여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경우, 통합 허가대상일까?

관리자 2025-02-03 조회수 39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동향조사) 폐합성수지를 열분해하여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경우, 통합허가대상일까?

최근,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합성수지 등을 열분해하여 가스와 오일(열분해유) 등으로 회수하는 신규 플랜트가 다수 실증화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산업 유형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부재로 산단 입주 등의 검토가 지연된 사례도 있었으나, 금번 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개편을 통해,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20499)로 분류되었습니다.

20499‘1911일부터 통합환경허가 대상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이기 때문에 관련된 플랜트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