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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_물재이용법 (질의회신) 폐수처리수 중수도 사용 가능 여부 및 폐수배출량 산정 제외 여부 등

관리자 2025-02-10 조회수 11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회신) 폐수처리수 중수도 사용 가능 여부 및 폐수배출량 산정 제외 여부 등

중수도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은 물사용량의 10%를 재이용해야 하는데 용수사용량인지 폐수발생량인지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폐수처리수를 중수도 원수로써 사용 가능하다면 폐수배출량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에 대해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