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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_자원재활용법 (보도자료) 수송포장 기준, 계도기간 2년간 운영

관리자 2025-02-17 조회수 18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보도자료) 수송포장 기준, 계도기간 2년간 운영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984)이 지난 2022. 04. 29. 일부개정되어 2024. 04. 30. 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에 대해 유통업계의 여건을 고려한 추진방안을 발표하여 해당 내용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