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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_자원재활용법 (보도자료) EU 배터리법 시행, 2031년부터 리튬ㆍ니켈 등 재활용의무

관리자 2025-02-17 조회수 22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보도자료) EU 배터리법 시행, 2031년부터 리튬ㆍ니켈 등 재활용의무

2024. 02. 18.부터 유럽연합(EU)배터리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폐배터리 재활용 기준이 강화되어 해당 내용을 공유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탄소발자국 신고 및 폐배터리 수거, 공급망 실사 의무화 등이 적용되고, '디지털 배터리 여권' 도입, 배터리 원재료의 재활용 기준이 강화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