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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_환경기술산업법 (보도자료) 녹색프리미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그린워싱?”

관리자 2025-02-17 조회수 25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보도자료) 녹색프리미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그린워싱?”

2024. 03. 08. 기후솔루션은 탄소중립과 탈탄소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으로 녹색프리미엄을 활용해온 대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홍보해온 것을 환경기술산업법 위반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했습니다.

녹색프리미엄을 통한 탄소배출 감축 관련 광고가 그린워싱 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각별히 요구되오니, 유사한 상황이 발생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