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등 |
2024. 03. 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건설공사발주자가 선임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자의 자격범위에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하며,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본 시행령은 2024. 03. 12.부터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