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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_환경오염시설법 (동향개정) 이차전지 양극제/음극제 통합법 적용을 위한 표준산업분류 개정적용 시기 1년 유예 가능

관리자 2025-04-02 조회수 128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동향개정) 이차전지 양극제/음극제 통합법 적용을 위한 표준산업분류 개정적용 시기 1년 유예 가능

이차전지 양극제, 음극제 제조업에 대한 11차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2471일부터 통합대상업종으로 편입됩니다.

다만, 지난 430, ”통계법이 아닌 다른 개별 법령 등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인용한 규정이 있는 경우 2025630일까지는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를 수 있다고 부칙에 개정되어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양극제, 음극제 제조업종의 경우, 11차 표준산업분류 적용을 ’2571일로 유예받아서 해당 기준일 이후에 통합대상업종으로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