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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_탄소중립기본법 (동향조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ESG 공시 의무화·인증제 도입

관리자 2025-05-07 조회수 61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동향조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발의 ESG 공시 의무화·인증제 도입

2024. 11. 13. 강훈식 의원 등 10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의 내용은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 및 인증하는 것으로,

스코프3(Scope 3) 공시 보고 요구 사항 등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시행 첫 해에는 부실공시(, 고의 또는 중과실 제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의결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