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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_화관법 (이슈사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라도 ‘화학물질관리법’ 의 규제에 따라야 할까?

관리자 2025-05-07 조회수 66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이슈사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라도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에 따라야 할까?

화학물질관리법3조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는 화학물질관리법적용을 하지 않는 조항이 있으나,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일부 법 조항은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이면서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범위에도 해당되는 물질일 경우 규제에 따라야 하는 법 조항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