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이슈사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라도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에 따라야 할까? |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는 ‘화학물질관리법’ 적용을 하지 않는 조항이 있으나,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일부 법 조항은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이면서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범위에도 해당되는 물질일 경우 규제에 따라야 하는 법 조항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