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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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95호) – 등록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등 |
2024. 11. 06.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안)의 내용은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유독물질 해당 여부 및 유해성 등이 일부개정 되었으며, 고유번호 “2024-70”란 ~ “2024-122” 란이 신설(53종)되었습니다. 또한,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4-522”란 ~ “2024-554” 란이 신설(33종) 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취급하는 물질 중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는 물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