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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_화평법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95호) – 등록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등

관리자 2025-05-07 조회수 66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95) 등록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등

2024. 11. 06.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의 내용은 별표 제1(신규화학물질)의 유독물질 해당 여부 및 유해성 등이 일부개정 되었으며, 고유번호 “2024-70”~ “2024-122” 란이 신설(53)되었습니다.

또한, 별표 제2(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4-522”~ “2024-554” 란이 신설(33) 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취급하는 물질 중 이번 개정()에 해당하는 물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