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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_환경오염시설법 (이슈사항) 통합법 사업장의 환경관리ㆍ기술인을 외부 위탁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5-06-23 조회수 76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이슈사항) 통합법 사업장의 환경관리ㆍ기술인을 외부 위탁할 수 있나요?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선임해야 하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은 환경기술인을 공동 선임하거나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합환경관리인의 경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 항목이 없으며,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선임해야 하므로, 위탁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