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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예고)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염 인정 효력 상실 요건 확대 등 |
2024. 12. 20.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가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안)의 내용은 ‘염’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고농도 염폐수의 생태독성 평가를 위한 해양생물시험종을 발광박테리아, 윤충류로 규정하며, 지자체, 지방환경청지도, 점검 중 해양생태독성 발현시 30일 이내 개선되지 않으면 효력 상실하도록 요건 확대하고, 시운전기간에도 염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 확대하며, 공공하ㆍ폐수처리시설 염 인정 기간 연장신청 가능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