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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_대기관리권역법 (동향조사) 2차 할당(‘25년~’29년)을 위한 법개정 동향

관리자 2025-01-06 조회수 191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동향조사) 2차 할당(‘25~’29)을 위한 법개정 동향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25~’29년 대기오염물질의 2차 할당을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배출시설별 BACT(최적방지시설) 설정 및 할당방식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중이며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대기총량할당을 위한 배출시설별 BACT와 할당방식은 대기총량사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관련하여 법개정 동향을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