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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_순환경제사회법 (제정법령) 「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고시」 제정 - 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 규정

관리자 2025-01-13 조회수 96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제정법령) 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고시제정 - 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 규정

2024. 02. 28. 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순환자원의 이물질 함유기준과 시험방법 등을 정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용도를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