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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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 기존 유독물질의 범주 변경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 등 |
2024. 02. 0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유독물질의 범주를 차등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하였다는 점입니다. 본 법령은 2025. 08. 07.부터 시행되며, 제3조의 개정규정(「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은 화관법 적용 제외)은 2024. 02. 06.부터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