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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_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 기존 유독물질의 범주 변경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 등

관리자 2025-01-13 조회수 139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법령) ‘화학물질관리법일부개정 - 기존 유독물질의 범주 변경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

2024. 02. 0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유독물질의 범주를 차등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하였다는 점입니다.

본 법령은 2025. 08. 07.부터 시행되며, 3조의 개정규정(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 폐기물은 화관법 적용 제외)2024. 02. 06.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