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블로그

Home예스블로그자료실

985_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령)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38호) 일부개정 - 신규 유독물질 규정수량 지정(55

관리자 2025-01-13 조회수 123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개정법령)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38) 일부개정 - 신규 유독물질 규정수량 지정(55)

2024. 02. 16.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고시 (환경부고시 제2024-38)가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규 유독물질(55)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하는 것입니다.

본 고시는 2024. 02. 16.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