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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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법령)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38호) 일부개정 - 신규 유독물질 규정수량 지정(55종) |
2024. 02. 16.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4-38호)가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규 유독물질(55종)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하는 것입니다. 본 고시는 2024. 02. 16.부터 시행됩니다. |